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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사건강관리

▶ 조종사의 질병

조종사의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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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항공법 제48조 (신체장애) :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
   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운항기술기준 2.5.5 (신체상태의 저하) :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
   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 : 간질, 심각한 심장질환,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, 저혈당 증세를
    초래할 수 있는 혈당강하제 복용, 뇌혈관질환, 기흉 등
  • 일시적 부적합 질병 : 급성 감염증, 빈혈, 위궤양 등
◈ 주요질환에 따른 경과관찰 기간 ◈
주요질환에 따른 경과관찰 기간
▶ 조종사의 약물 복용
조종사의 약물 복용
◈ 항공전문의사 상담 및 평가가 필요한 약물 ◈
주요질환에 따른 경과관찰 기간
▶ 조종사의 피로관리

K+ 청담 항공검진센터는 조종사 근무 환경에 이해도가 높은 다년간의 항공의학경력의 전문의가 조종사의 직무 특성 및 스트레스 요인에 맞는 정신 상담 및 피로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전문의 상담을 위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조종사의 피로관리